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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4조

조문 4 / 124
제4조
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
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1.
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
2.
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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